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주)직지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바이오스마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직지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바이오스마트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직지
2. 합병의 방법
- (주)바이오스마트가 (주)직지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직지는 소멸함
-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바이오스마트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의 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4. 합병비율
(주)바이오스마트 : (주)직지 = 1 : 0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 주주수 : 324명
- 반대 주식수 : 322,322주(1.55%)
7. 합병기일 : 2023년 12월 18일
* 기타 사항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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