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방법
신세계건설에서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함
- 합병법인(존속회사) : 신세계건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상호 : 신세계건설
대상회사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SHINSEGAE YOUNGRANGHO RESORT Inc.)(계열회사)
주요사업 : 휴양콘도운영업
영업실적 : 매출 95억/ 순이익 22억
합병계약 : 2023-11-14
반대기한 : 2023-12-21
주주총회 : 2023-12-22
매수청구 : 2024-01-11
거래정지 : 시작
합병기일 : 2024-01-25
신주상장 : 2024-02-06
합병목적 : 합병당사회사들은 경영효율을 증대시키고 건설 및 리조트 사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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