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2022나14710 )
원고이름 : (주)비앤티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청구금액 : 90억(자산대비 : 4.55%)
* 판결내용
피고 : (주)인터플렉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0원을 2023. 12.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입된 생산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공장에 보관 중인 유산동 9호기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해 가되, 원고는 수거에 협조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쌍방의 권리나 의무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상호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화해권고결정
* 참고사항
- 본 건은 사건번호 2019가합5083, 원고 (주)비앤티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한 건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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