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140억(자산대비 : 15.72%)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5,000,000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50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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