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종목명 조선내화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시시각 2023-12-08 16:45:20
시가총액 2,567억원
현재가 21,6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800516
제목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공사대금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

*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화해권고결정
- 사건번호 : 2019가합575719 공사대금
- 원고: 조선내화 주식회사
- 피고: 주원전주 주식회사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0원을 2023. 12.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 피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호 간에 더 이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55 일원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공사도급계약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기타 사항 :
- 당사는 '23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설립된 신설회사로 분할전 분할되는 회사(조선내화(주))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조선내화(주)로 승계되었습니다. - 당사는 '16년 12월 29일 주원전주(주)와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7년 9월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주인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주원전주(주)는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받아 실질적 파산 상태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의 재개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행정소송이 발생한 '18년 9월 이후 기성금(10%, 49억)의 지불을 보류하였습니다. -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는 주원전주(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통보('19년 10월 16일)하고 '19년 10월 28일 주원전주(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사대금청구 소송 재판부는 '23년 11월 16일 피고(주원전주(주))는 원고(조선내화(주))에게 공사대금 51억원을 '23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고 공사도급계약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양측모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해당소송은 '23년 12월 8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설립된 신설회사로 관련된 공시는 (주)시알홀딩스 공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12-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기재정정]2018-09-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019-10-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