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1.29 기준 주주명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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