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2가합553238 )
원고이름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원고의 소 취하
* 판결사유
원고의 소 취하
* 참고사항
본 소송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대법원 2022다265994, 2023다226446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2023. 11. 16. 선고(상고기각)로 당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 11. 28.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1,400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 취하서가 당사에 2023. 12. 1. 송달되었고,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달 18. 소 취하 동의 간주로 인하여 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8.판결결정일자 및 상기 9. 확인일자는 원고의 소 취하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소취하동의간주)인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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