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용역비 반환등 청구의 소 ( 2021가합571376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통영해저테마파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8억(자산대비 : 2.4%)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3. 1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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