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은행)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03.22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51조(이익배당) 제4항
- 변경 전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 후(현행)
본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3 회계연도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4년 2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회계연도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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