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주요 내용
㈜이라이콤 : ㈜에스앤씨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이라이콤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이라이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12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에스앤씨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이라이콤
- 소멸회사: ㈜에스앤씨
나. 합병방법
- ㈜이라이콤이 ㈜에스앤씨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마. 합병비율
- ㈜이라이콤 : ㈜에스앤씨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3년 12월 11일 ~ 12월 25일
- 반대 주주수 : 81명
- 반대 주식수 : 32,186주 (발행주식총수의 0.26%)
아. 합병기일
- 2024년 02월 01일
자. 이사회의 결의 결과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이라이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