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삼목에스폼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3-12-27 14:48:46
시가총액 2,436억원
현재가 16,57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900331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원고이름 : 이광성외 1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들 및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파일의 이동식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