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3카합21424 )
원고이름 : 홍성혁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심성보는 2023.12.14. 엠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에서 사임하였고, 채무자 김신명은 2023.12.13. 엠벤처투자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더 이상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려공시
2023.11.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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