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원고(선정당사자) 우종환,이승준 및 선정자들 1,37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41억(자산대비 : 8.23%)
* 청구내용
- 피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황호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본 소송은 실리콘겔 인공유방(벨라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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