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남광토건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2-02 16:07:41
시가총액 710억원
현재가 7,22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2800656
사건명칭 : 구상금 ( 2022가합14359 )
원고이름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8억(자산대비 : 0.78%)

* 판결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829,551,934원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537,026,711원,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34,256,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하이테크, 주식회사 윈미디텍,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이테크, 주식회사 윈미디텍, 정보통신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참고사항
- 위 소송은 당사 준공 현장(성남센트럴타운 아파트)에 관하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소송에 패소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판결금 지급 후 당사를 비롯한 당시 공사 업체들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