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 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기타 사항 :
- 2024년 2월 13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 15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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