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기타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15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4년 3월 개최 예정인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장 출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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