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스마트솔루션즈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사유 추가 우려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안내)
동사는 금일(2024.02.15)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및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 관련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기한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판단)
이와 별도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관련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로 동 사실(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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