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가부시키가이샤 코쿠사이 엘렉트릭,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6억(자산대비 : 0.17%)
* 청구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유진테크
2.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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