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투표 도입 결정
* 주요 내용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기타 사항 :
2024년 2월 20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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