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자금보충 이행청구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비즌비츠로1 외 9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2억(자산대비 : 5.5%)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비즌비츠로1 외 9명에게 총 5,239,266,194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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