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 2024카합20068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 박강규, 유미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 박강규, 유미
채무자 : 주식회사 젬백스링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은 채권자가 제기한 금번 정기주주총회 "감사1인 선임의 건 및 현금배당의 건"의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의안상정가처분 기각을 결정한 날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4-02-19 '소송등의 판결,결정' 공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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