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접수
* 주요 내용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1) 지주회사 전환일
: 2023년 01월 01일
2) 자산총액 (2022.12.31 기준)
: 557,538백만원
3)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2022.12.31 기준)
: 343,987백만원
4) 지주비율 (2022.12.31 기준)
: 61.70%
5) 자회사 현황 (2022.12.31 기준)
① 자회사(2개사)
- 주식회사 천보신소재 : 당사 86.46% 소유
- 주식회사 천보비엘에스 : 당사 91.07% 소유
* 기타 사항 :
1)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2023년 10월 30일 전환신고 및 보고 지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공문을 수취하였습니다.
가. 위반회사 : 지주회사 주식회사 천보
① 위반규정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금지
-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49% 소유 2) 현재 당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행위제한 규정은 해소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는 지주회사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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