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금호석유화학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03-19 15:59:05
시가총액 4조원
현재가 140,5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800653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30085 )
원고이름 : 1.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박철완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박철완이 2024. 3. 20.까지 아래 제3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3. 22.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채근직(서울 서초구)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3.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별지 목록은 공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사유
1. 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사건본인이 발행한 주식 중 7,179주에 대하여 주식 소유자에 준하는 보유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은 소명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청인적격이 없음

2. 신청인 박철완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됨

* 참고사항
- 상기 '3.판결,결정내용', '4.판결,결정사유'의 사건본인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