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제11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19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4년 03월 19일(화요일)까지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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