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의 제출 등) 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에 제3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지연수령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감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었으므로 당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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