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제5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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