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제33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0일(수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4년 3월 20일(수요일)까지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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