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8일(목)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03월 20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동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감사일정 연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상 제출 예정일: 2024년 3월 27일 이전)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