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주요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자산성 평가 자료 수령 지연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감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으므로 당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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