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에 제69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제출 해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해외 종속회사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지연 제출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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