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금) 오후 1시 제50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 (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3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목)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를 경과하여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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