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이트론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4.1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23.12.0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해당 상장폐지에 대한 동사의 이의신청으로 '24.01.30. 개최된 시장위원회는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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