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 가처분 ( 2024카합 20289 )
원고이름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가. 채권자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나. 채무자 : 홍원식, 이운경, 홍승의
다. 판결 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무자(홍원식,이운경,홍승의)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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