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골프존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3-27 17:49:04
시가총액 5,278억원
현재가 84,1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4
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29억(자산대비 : 5.4%)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