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29억(자산대비 : 5.4%)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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