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수령권(RSU) 보상체계 도입
* 주요 내용
당사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주식기준성과보상제도 (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를 도입(계약)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RSU 부여 이후 부여 대상자가 계약에 의한 조건 충족 시, 당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총수 : 1,384,864주(24년 3월 28일 기준)
2. RSU의 주요 내용
(1) 대상 : 대표이사
-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RSU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수량 : 대표이사 취임일에 기준가격을 정하고
부여연도 대표이사 연봉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그 기준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매년 부여
(3) 부여 예정일
- 대표이사 취임일 또는 부여 계약체결일
(도입 첫해인 24년은 계약체결일 기준)
- 이후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4) 귀속 조건
- RSU가 부여되고 1년 경과 후 도래하는 주주총회
일까지 재임 시 익일 지급
* 기타 사항 :
※ 상기의 조건에 따라 매년 계약에 의해 RSU를 지급 할 예정이며 신규 대표이사 또는 계약의 주요 변경이 있을 시 공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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