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 주요 내용
에코볼트㈜는 ㈜에스에프이노텍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에코볼트㈜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에코볼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02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에스에프이노텍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에코볼트㈜
- 소멸회사 : ㈜에스에프이노텍
나. 합병방법
- 에코볼트㈜가 ㈜에스에프이노텍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합병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목적
마. 합병비율
- 에코볼트㈜ : ㈜에스에프이노텍 =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2월 08일 ~ 2024년 02월 23일
- 반대 주주수 : 679명
- 반대 주식수 : 1,159,395주(발행주식총수의 1.71%)
아. 합병기일
- 2024년 03월 29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에코볼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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