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23다313678 )
원고이름 : 원고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 에너지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1.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2.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3.조동현 4.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5.주식회사 켄비텍 원고보조참가인 조사무엘민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68억(자산대비 : 5.6%)
*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각하 명령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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