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주)인바이오젠,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br(2024.04.16)br
* 내용
br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br br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br br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br br또한, 동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br br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br br br br(한국거래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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