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사채금지급청구(2024가단108925)
원고이름 : 윤OO
관할법원 : 안양지원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53,200원 및 이에 대한 2022.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1. 상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황앤씨를 통하여 사건위임 계약을 2024년 4월 22일부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당사에서는 원고인 윤OO씨를 상대로 주식무효 및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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