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광명전기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05-10 17:13:07
시가총액 1,285억원
현재가 2,96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800852
사건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가.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외 10명
나. 청구취지
1. 피고 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조**간에 2024.03.19.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발행 주식 6,496,572주에 대한 매매계약,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이**간에 2024.4.3.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발행 주식 6,496,572주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2023.12.21. 체결한 별지1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피고 조**이 2024.3.19. 체결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발행 주식 1,924,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2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 기재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4. 피고 이**은 위 제3항 및 대표이사 중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각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5. 위 제3항을 이유로, 피고 원**, 피고 김**은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피고 이**, 피고 박**은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사외이사의 지위에, 피고 오**은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기타비상무이사의 지위에 각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