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상고) ( 2024다210387 )
원고이름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 판결사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
* 참고사항
- 본 건은 수원고등법원 2022나25253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당사의 최종 승소로 종결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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