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고이름 : 김현철 외 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김현철, 신용열
[채무자] 박상우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김용만(1965.12.3생,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사내이사)을 주식회사 엔케이맥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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