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추심금 청구의 소 ( 2021가합591356 )
원고이름 : 김만수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
*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가 대위 청구하는 추심금은 이미 변제되었음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본 소송은 2021.12.08.자로 제기되어 당사에서 2021.12.23.자로 공시한 사건에 대한 결과 공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