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 주요 내용
당사는 상법 제 360 조의 9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4 년 5 월 24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1. 일시 : 2024 년 5 월 24 일 금요일 오전 9 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9 층 회의실
- 부의안건 :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
- 승인여부 : 이사 총수 7 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주주분들께서는, 아래의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관련 안내 및 향후 주요 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당사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1개월간의 구주권 제출 및 주권 실효통지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25일에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24년 4월 2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내용대로, 당사의 주식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한앤코시멘트홀딩스㈜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현금교부형의 주식교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사의 보통주식 1주당 현금 7,000원을 교부할 예정(지급예정일 7/10)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사전에 주식교환 반대의사 표시(2024년 5월 8일 ~ 2024년 5월22일)한 주주에 한하여, 2024년 6월 13일까지 증권사 및 당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주당 6,994원입니다. (행사가액 지급예정일 6/2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주당 6,994원을 지급받게 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당 7,000원을 교부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주식교환 등 관련 향후 주요 일정 안내 5월 24일 : 주권 실효 통지 및 구주권 제출공고 5월 24일 ~ 6월 1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일 6월 21일 ~ 7월 9일 : 주식매매 거래정지 6월 25일 : 교환·이전일 7월 9일(예정) :상장폐지 -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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