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한송네오텍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거래소는 '24.05.27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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