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일제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4.05.29 기업심사위원회는 국일제지㈜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5.05.29)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