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다이나믹디자인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4-05-30 18:37:44
시가총액 1,317억원
현재가 7,61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86
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3나25963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세고스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사건 매매계약은 해제 통지에 따라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참고사항
1)본 건은 2021년 11월 08일 공시한 유형자산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2)본 건은 2021년 12월 2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공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3)본 건은 2023년 10월 24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에 대한 판결 건입니다.

4)본 건의 원인 공시인 소송등의 제기 신청 공시는 공시는 청구금액(21억)이 수시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5)상기 4.판결 결정금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로 기재하였습니다.

6)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7)상기 9.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