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및 상고의 건)

종목명 메디톡스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및 상고의 건)
공시시각 2024-06-14 07:35:54
시가총액 9,700억원
현재가 132,9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900001
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및 상고의 건

* 주요내용
1)상고인(피항소인, 원고): 메디톡스

2)피상고인(항소인, 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항소심 판결 내용
-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2023누12031]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0. 19. 한 별지1 ‘회수폐기대상 목록(1)’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2020. 11. 3. 한 별지2 ‘회수폐기대상 목록(2)’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게 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한 각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2023누12048]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게 한 판매업무정지(1개월)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각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공표명령에 대한 효력을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그 전 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4)상고 내용
- 관할 법원: 대법원
상기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등 2건의 판결에 관하여 각 원고(상고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5) 향후 계획
회사는 항소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