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액 조정
* 주요 내용
1. 조정에 관한 사항
1) 조정 전 전환가액 : 1,130원
2) 조정 후 전환가액 : 310원
2. 전환가능 주식수 변동
1) 미전환우선주 발행총액 : 6,000,000,000원
2) 조정 전 전환가능 주식수 : 5,309,733주
3)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 : 19,354,838주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근거
[RCPS 투자계약서 제11조(전환권에 관한 사항) ④항 5조]
발행회사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여야 한다.
-. RCPS 투자계약서 제11조(전환권에 관한 사항) ④항 5조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해야하지만, 현재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RCPS 전환가액 조정에 있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 현재 당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의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전환가액 조정은 회사의 빠른 정상화 및 회사와 이해관계자(주주포함)들을 위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 상기와 같은 조정사유와 당사의 주권매매거래정지로 인하여 당사는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당사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주당 31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을 1주당 31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
마. 기준주가(Max(다,라) : -
바. 최저 조정한도 : 100원
사. 조정전 전환가액 : 1,130원
아. 조정후 전환가액 : 310원
* 기타 사항 :
가. 조정전 전환가액 1,130원은 2021년 9월 15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최초의 전환가액 입니다. 나.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의 주가가 거래정지중으로 인해 전환가액 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상기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능기간은 2022.04.22. ~ 2026.04.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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