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독점적 실시권 양도 계약 체결)

종목명 현대바이오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독점적 실시권 양도 계약 체결)
공시시각 2024-06-26 16:19:18
시가총액 7,172억원
현재가 18,01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443
제목 : 독점적 실시권 양도 계약 체결

* 주요내용
1. 계약당사자
: ㈜씨앤팜(특허권자), 현대바이오사이언스㈜(양도인), 에이디엠코리아㈜(양수인)

2. 계약체결일
: 2024년 6월 26일

3. 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 대상
: 당사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중인 특허 독점적 실시권 (계약품목: 유방암 항암제, 폐암 항암제)과 관련하여 에이디엠코리아㈜에게 계약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독점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함.

(2) 대가
가. 계약금 : 91억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나. 단계별 지불금

- 미국 제2상 임상시험 '성공' 종료보고서 수령시: [6,500,000,000]원

- 미국 제3상 임상시험 '성공' 종료보고서 수령시: [5,000,000,000]원

- 미국 품목허가 취득 시: [5,000,000,000]원

※ 위 임상시험 '성공'이라 함은 각 임상단계별 설정된 1차 유효성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을 말함.

다. 경상기술료

- 연간 순매출액 [300]억원 이하 구간: [10]%

- 연간 순매출액 [3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 [5]%

- 연간 순매출액 [1,000]억원 초과 구간: [3]%

라.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에 대한 재실시 허락(라이선스 아웃)을 한 경우 제3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였거나 향후 수취하게 될 금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가의 지급 시점까지 기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

(3) 계약 해지
가. 계약 해지시 독점실시권과 해지일까지의 연구성과는 즉시 반환(3개월 이내에 반환완료)

나. 계약 해지시 기 지급한 단계별 지불금과 투입한 연구개발비의 반환여부
제8조 제1항 계약위반 등 사유인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정산여부를 결정
제8조 제2항 경영권 변동사유인 경우 조건 없이 반환

다. 계약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음